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 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하여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 규칙에서는 ?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 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25분 이내에 25분 이내에 연락하십시오.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되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기간이 부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린다”라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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