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고 26백만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 로 임금을 체불한 후 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위를 밝혀내 ‘24.5.7.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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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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