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 – 정책뉴스 |

5월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Ⅴ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 연령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람이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 과 동일하게

<기존> 만 18세 미만 → <변경>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 입증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영상 볼 때 청소년관람불가 초기화면 등급과 경고문구 변경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동영상 물의 등급과 경고문구 표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만 19세 미만)으 로 통일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